양평경찰서(서장·장성원)가 지난 30일 소회의실에서 2017년 제1차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심사위원회는 고령자와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약자의 사안이 경미한 범죄에 대해 피해정도와 범행동기, 피해자의 처벌의사 등을 고려해 즉결심판 등 처분의 감경 또는 훈방을 통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돕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
심사위원회는 이날 열차를 무임승차해 즉결심판에 회부된 이모(75)씨와 사소한 시비로 상대방의 뒷덜미를 잡아 당겨 즉결심판에 회부된 장모(27)씨 등 즉결심판 대상자 4명에 대해 대상자 모두 범죄경력이 없고 사안이 경미하다고 판단, 전원 훈방으로 감경처분을 결정했다.
장성원 서장은 "아무리 사소한 사안이라도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는 것은 잘못 된 일이지만 대상자들이 잘못에 대해 깊게 뉘우치고 있어 감경처분을 결정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전과자 양산을 방지하고 시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를 열겠다"고 말했다.
양평/서인범기자 sib@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