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도 처리하기 힘든 10여년이 지난 토지소유권 분쟁을 해결하는데 남다른 비결(?)을 가진 공무원이 있다.
성남시 회계과 재산관리계에 5년째 근무하고 있는 申복철씨(47·지방별정 7급·사진)가 그 주인공으로 국.공유재산 관리 및 이와 관련한 국가소송과 시소송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그는 주위에서 일명 「申변호사」로 통한다.
申씨는 최근 15년이나 끌어온 수정구 태평1동 6682의 5일대 33필지 2백30평에 대한 소유권 분쟁을 해결했다.
시가 지난 83년 등기가 나지 않은 땅을 매각하는 바람에 3_30평의 땅이 주인없는 토지(미복구 미등기토지)로 남아 있었던 것.
申씨는 지난 96년부터 고충처리위원회와 재정경제원을 찾아다니며 사건경위를 설명했고 결국 묘안을 찾아내 이들에게 소유권을 넘겨줬다.
토지대금을 완납하고도 짜투리 땅에 대한 등기이전을 받지 못해 지난 15년간 재산권행사를 못한 19명의 숙원이 풀린 것이다.
申씨가 직접 법정에 서서 20년이 넘은 사건을 해결한 일도 있다.
지난 75년 시가 매각한 토지가 당사자에게 소유권이 넘어가기도 전에 또다른 사람에게 팔린 토지에 대한 분쟁이었다.
진짜 땅주인은 이후 매도인을 못찾아 등기이전을 받지 못해 안타까워 하자 申씨가 나서 매도인을 찾고 법원에서 확인을 해줘 지난해말 현 시가로 2억원에 달하는 토지를 되찾을 수 있었다.
이처럼 10여년 이상된 국가와 개인간의 토지소유권 분쟁은 당시 자료 확인과 행정절차등 해결방안을 찾는게 쉽지 않아 여간 까다로운게 아니지만 申씨는 숱한 사건들을 해결했다.
그렇다고 해서 그가 법대를 나왔거나 법률공부를 따로 한 적은 없다.
공고를 졸업한뒤 지난 85년 성남종합운동장 청경으로 공직과 인연을 맺은게 전부.
『업무의 특성상 소송업무를 많이 다루게 됐습니다.
먼저 민원인들의 입장에서 생각한뒤 배워가면서 해결했죠.
지난 5년간 법정에만 4_5백번은족히 섰을 겁니다.』
그 자리를 거쳐간 많은 공무원들이 「자료도 부실하고 묘안도 없다.
다음에 해보자」는 식으로 대충 넘어간 사안을 자신의 일처럼 여기고 매달려 온 申씨만의 남다른 노력이 이같은 일들을 가능케 한 것이다.
<南坰鉉기자·biblus@kyeongin.com>南坰鉉기자·biblus@kyeongin.com>
성남공무원 토지분쟁 해결사
입력 1999-04-22 00:00
지면 아이콘
지면
ⓘ
1999-04-22 0면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
-
투표진행중 2024-11-17 종료
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유죄가 최종 확정된다면 국회의원직을 잃고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법원 판결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