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安養]안양시를 방문하는 청각장애인이나 언어장애인들이 오는 9월부터는 의사소통에 큰 불편 없이 민원을 볼 수 있게 된다.
안양시가 오는 6월부터 민원담당공무원을 중심으로 교육대상자를 선정, 수화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시가 9월부터 민원실 및 사무실에 청각·언어장애인들의 민원업무를 전담할 직원을 1명씩 배치하는 「수화민원담당제」를 도입키로 했기 때문이다.
6월부터 11월까지 2기로 나눠 실시하는 수화교실은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오후 6시부터 1시간씩 3개월 코스로 진행되며 안양시 농아인협회가 추천한 강사가 강의를 맡게 된다.
시관계자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수화교실을 운영키로 한 것은 청각이나 언어장애인들과의 의사전달이 제대로 되지 않아 민원처리가 지연되는 등 불편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고 말했다.
시는 2기 과정이 끝나는 11월에 수화교실수강 공무원들이 참여하는 「공무원 수화경연대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또한 주 2회씩 정기적으로 농아인과의 만남의 날 운영하고 희망공무원에 대해서는 수화통역사 자격취득기회도 부여할 방침이다.
<金重根기자·kjg@kyeongin.com>金重根기자·kjg@kyeongin.com>
안양시 수화민원담당제 도입
입력 1999-05-22 00:00
지면 아이콘
지면
ⓘ
1999-05-22 0면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
-
투표진행중 2024-11-22 종료
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유죄가 최종 확정된다면 국회의원직을 잃고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법원 판결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