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가 지방세 미환급금 제로를 선언했다.

시는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는 지방세 미환급금을 5월 말까지 모두 환급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지방세 미환급금은 지방소득세의 국세경정비용, 자동차세 연납 후 차량 이전·말소비용 등이다.

시는 그동안 환급금이 발생하면 즉시 환급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해 환급금 청구를 안내해 왔지만 소액인 경우 대상자의 무관심과 계좌번호 등의 노출 기피로 미환급금이 누적되어 왔다.

3월 말 현재 지방세 미환급금은 3천57건에 9천496만원에 이르고 있다. 이 중 1만원 이하 미환급금은 1천773건에 663만원으로 전체 건수의 58%를 차지한다.

지방세 미환급금이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ARS(1544-6844) 또는'위택스(www.wetax.go.kr)','민원24'의 환급금 조회기능을 통해서 신청이 가능하며, 세무부서에 전화로 환급신청도 가능하다.

한편 안양시는 1년 이상 찾아가지 않은 3만원이하 미환급금은 지방세기본법의 환급금 양도 규정에 따라 납세자의 동의를 얻어 경기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보내는'소액 미환급금 기부제'를 추진하고 있다.

안양/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