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지난 17∼20일(현지시간) 모스크바에서 열린 '제26차 한·러 어업위원회'에서 올해 국내 원양어선이 러시아 배타적 경제 수역(EEZ)에서 명태·대구·꽁치·오징어 등을 잡을 수 있는 쿼터 및 조업조건 등에 관한 협상이 타결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정된 조업쿼터는 총 3만6천250t(명태 2만 500t, 대구 4천t, 꽁치 7천500t, 오징어 3천 500t, 기타 750t)으로 전년대비 250t(대구)이 증가한 것으로 국내 업계가 요청한 쿼터량 대부분을 확보했다.
이에 따라 국내 원양어선이 조업쿼터에 대한 대가로 러시아에 지불해야 하는 입어료도 국제거래가격이 상승해 인상이 불가피한 대구를 제외하고 명태 등 대부분의 품목에 관해서는 전년과 같은 수준으로 결정돼 생산원가 증가에 대한 우려를 덜게 됐다.
또 명태, 대구 조업선의 조업가능 기간을 오는 12월 31일까지로 합의의사록에 명시해 연말까지 안정적으로 조업할 수 있게 됐다.
이외에도 선박위치자동발신장치(VMS) 관련 규정의 내용을 보완해 러시아 수역에서 조업하는 우리 어업인들의 불편을 해결했다.
이번 협상로 다음달부터 우리나라 원양어선이 러시아 수역에서 다시 명태·꽁치·오징어 등 조업을 시작할 수 있게 됐다.
올해 러시아 수역에서 조업 예정인 국내 어선은 명태조업선 3척, 대구조업선 2척, 꽁치조업선 14척, 오징어조업선 50척 등 총 4개 업종 69척이다.
김양수 해수부 해양정책실장은 "우리나라의 러시아 극동지역 투자 부진 등으로 조업쿼터 및 입어료 협상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양자 간 고위급 협의를 통해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며 "이번 협상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러시아 EEZ 수역에 입어하는 우리 어업인들이 안정적으로 조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에 확정된 조업쿼터는 총 3만6천250t(명태 2만 500t, 대구 4천t, 꽁치 7천500t, 오징어 3천 500t, 기타 750t)으로 전년대비 250t(대구)이 증가한 것으로 국내 업계가 요청한 쿼터량 대부분을 확보했다.
이에 따라 국내 원양어선이 조업쿼터에 대한 대가로 러시아에 지불해야 하는 입어료도 국제거래가격이 상승해 인상이 불가피한 대구를 제외하고 명태 등 대부분의 품목에 관해서는 전년과 같은 수준으로 결정돼 생산원가 증가에 대한 우려를 덜게 됐다.
또 명태, 대구 조업선의 조업가능 기간을 오는 12월 31일까지로 합의의사록에 명시해 연말까지 안정적으로 조업할 수 있게 됐다.
이외에도 선박위치자동발신장치(VMS) 관련 규정의 내용을 보완해 러시아 수역에서 조업하는 우리 어업인들의 불편을 해결했다.
이번 협상로 다음달부터 우리나라 원양어선이 러시아 수역에서 다시 명태·꽁치·오징어 등 조업을 시작할 수 있게 됐다.
올해 러시아 수역에서 조업 예정인 국내 어선은 명태조업선 3척, 대구조업선 2척, 꽁치조업선 14척, 오징어조업선 50척 등 총 4개 업종 69척이다.
김양수 해수부 해양정책실장은 "우리나라의 러시아 극동지역 투자 부진 등으로 조업쿼터 및 입어료 협상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양자 간 고위급 협의를 통해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며 "이번 협상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러시아 EEZ 수역에 입어하는 우리 어업인들이 안정적으로 조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전병찬기자 bycha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