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安養]안양시가 제1차 추경예산에 국비로 지원돼야 할 경찰관련 예산을 시 예산으로 편성, 시의회가 회기를 연장하는 등 적법성여부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시는 추경예산을 심의하고 있는 시의회 제70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안양경찰서가 요청한 휴대용조회기 69대의 구입예산인 8천5백여만원을 계상했다.
그러나 현행 행정자치부 예산편성지침에는 지방비인 시 예산으로 국가사업인 경찰관련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시는 문제가 된 휴대용조회기 예산을 당초 추경예산안에 편성하지 않은채 해당 상임위가 아닌 예산결산특위에 직접 회부, 「끼워넣기식」예산편성이란 비난을 사고 있다.
19일 열린 제3차 본회의에서 휴대용조회기 예산의 문제점을 제기한 李千雨의원(석수3동)은 『국가사업인 경찰관련 예산을 지방비인 시의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다』며 『민생치안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국가사업인 만큼 국비로 지원돼야 한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이에대해 『시가 경찰관련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는 것은 사실이다』면서도 『치안과 관련된 예산인 만큼 시가 휴대용조회기를 구입, 경찰에 사용위임하는 방식으로 처리하면 큰 문제는 되지않을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시의회는 19일 폐회예정이던 임시회 회기를 연장, 21일 제4차 본회의에서 추경예산안을 의결할 방침이어서 문제의 예산에 대한 처리결과에 주목되고 있다./金重根기자·kjg@kyeongin.com
안양시,경찰관련 예산편성 물의
입력 1999-06-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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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6-21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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