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安養]안양시 한 7급공무원의 집요한 노력으로 시가 직할하천인 안양천과 관련된 4건의 국가 및 민사소송에서 승소, 4억7천여만원의 재정이익(소가액)을 올려 화제가 되고 있다.

화제의 주인공은 시청 하수과에 근무하는 蔡鐵植지방행정주사보(42).

蔡씨는 金모씨(인천시)가 지난 97년 제기한 석수동 제방과 하천 2만2천여㎡에 대한 소유권 보존등기말소 및 소유권확인청구소송과 李모씨(고양)가 98년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등 4건의 소송에서 승소했다.

蔡씨는 평균 최종 판결확정시 까지 1∼2년 정도가 소요된 이들 소송에서 철저한 법률지식 숙지와 법원절차 수행 등으로 이같은 결실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투철한 책임의식으로 지난해 12월 서울고등검찰청으로 부터 표창장을 받기도 한 蔡씨는 『서울지방법원과 수원지방법원 등을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다녔다』며 『제가 한일이 시 재정과 행정신뢰도를 높이는데 도움이 돼 기쁘다』고 말했다.
/金重根기자·kjg@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