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安養]다이옥신배출이 환경오염등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 안양시내 상당수의 학교와 공장들이 다이옥신 배출 방지시설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소각장을 가동,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더욱이 일부공장의 경우 시간당 1백㎏ 이상의 쓰레기를 소각하면서도 다이옥신배출을 규제하는 법조항이 마련돼 있지 않아 규제시설을 갖추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24일 시와 시민들에 따르면 관내에는 현재 K초등학교를 비롯 47개의학교와 D모방등 51개 공장에서 시간당 1백㎏이하 또는 이상의 소각능력을 갖춘 소각장을 가동 중이라는 것.
그러나 이들 소각로는 플라스틱·스티로폼등 다이옥신 배출 농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진 합성수지를 주로 소각하면서 시간당 1백㎏ 이하를 소각할 경우 폐기물관리법이나 대기환경보존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규정으로 인해 다이옥신배출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1백㎏ 이상을 소각할 경우 대기환경보존법등에 규제를 받고 있으나 다이옥신등 맹독성 발암물질배출에 대해선 아무런 규제를 받지 않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안양시 만안구 호계동 D나일론은 시간당 2백㎏에 가까운 1백95㎏의 각종 쓰레기를 소각, 다이옥신등 맹독성 발암물질 배출이 우려되고 있으나 대책이 전무한 실정이다.
또 인근의 J제지도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쓰레기를 시간당 1백㎏이상 소각하고 있으나 분진등 일부 배출물에 대해서만 규제를 받을 뿐 다이옥신등 맹독성 발암물질에 대해선 전혀 규제를 받지 않고 있다.
D나이론의 한관계자는 『폐기물을 위탁처리하면 비용이 많이 들어 배출물시설허가를 받아 자체 소각하고 있다』면서 『선택적 촉매 환원장치(SCR)등 발암성화학물질 배출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소형 소각장에서 배출되는 다이옥신의 농도는 대기오염배출기준의 적용을 받는 대형소각장에 비해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정확한 배출량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맹독성물질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朴錫熙기자·hee@kyeongin.com
소형소각장 다이옥신배출 무방비
입력 1999-06-25 00:00
지면 아이콘
지면
ⓘ
1999-06-25 0면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
-
투표진행중 2024-11-22 종료
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유죄가 최종 확정된다면 국회의원직을 잃고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법원 판결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