安養](속보)안양시가 대규모 정수장을 건설하면서 편입 부지내 문화재관리계획을 제대로 수립하지 않아 물의(본보 6월17일자 13면)를 빚고 있는 가운데 시공회사측이 일방적으로 향토문화재인 蔡세영 분묘 일대 진입로를 차단, 유족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24일 蔡규항씨(70)등 문화재를 관리하고 있는 유족들은 관계기관과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문화재를 이전치 못하고 있는 가운데 정수장시공사측이 일방적으로 진입로를 차단해 문화재관리가 제대로 안되는 것은 물론 묘소조차 돌볼수 없다며 대책마련을 주장했다.
심지어 공사감독을 맡고있는 안양시가 시공감리임을 내세워 관계공무원을 현장에 제대로 파견치않는 등 지도감독을 소홀히 하고 있어 문화재가 훼손될 우려가 있고 이에따른 책임한계가 불분명해 시와 시공회사간에 지루한 공방마저 벌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대해 공사감리단의 한 관계자는 『공기를 맞추기 위해선 문화재 진입로를 차단할수 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한편 시관계자는 『시공감리로 현장에 상주하는 감독공무원은 없으나 수시로 현장을 돌보고 있다』며 『유족측과 원만한 합의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朴錫熙기자·hee@kyeongin.com
문화재진입로 차단 유족 반발
입력 1999-06-26 00:00
지면 아이콘
지면
ⓘ
1999-06-26 0면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
-
투표진행중 2024-11-17 종료
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유죄가 최종 확정된다면 국회의원직을 잃고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법원 판결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