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가 포곡·모현 등 축사밀집 지역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차단하기 위해 자발적인 축사 폐쇄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했다.
이를 위해 시는 기존 축사를 공장, 사무실, 창고 등 다른 용도로 증·개축할 수 있도록 행정력과 도로 확충에 필요한 설계비를 지원하는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시는 현행 건축법상(44조 대지와 도로의 관계) 건축물 신축할 경우 폭 4m 이상의 도로에 2m 이상 접해야 하지만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 가능하도록 돼 있는 단서조항을 적용해 축산농가들이 적극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시는 다음 달 중으로 지역 건축사회와 설계 재능기부 MOU를 체결하고 축사를 다른 용도로 증·개축에 필요한 행정 절차도 적극 지원키로 했다.
현재 포곡·모현 지역에는 120여 축산농가가 밀집되면서 악취로 인한 민원이 끊이질 않고 있다.
시는 지난 2015년부터 악취와의 전쟁을 추진하면서 악취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지만 악취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아 어려움이 많았다.
정찬민 시장은"악취를 줄이기 많은 비용이 들었지만 완전히 해소되지 않아 축사폐쇄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했다"며 "축산 농가들이 자발적으로 축사 폐쇄를 결정할 수 있도록 위해 다양한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용인/박승용기자 psy@kyeongin.com
이를 위해 시는 기존 축사를 공장, 사무실, 창고 등 다른 용도로 증·개축할 수 있도록 행정력과 도로 확충에 필요한 설계비를 지원하는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시는 현행 건축법상(44조 대지와 도로의 관계) 건축물 신축할 경우 폭 4m 이상의 도로에 2m 이상 접해야 하지만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 가능하도록 돼 있는 단서조항을 적용해 축산농가들이 적극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시는 다음 달 중으로 지역 건축사회와 설계 재능기부 MOU를 체결하고 축사를 다른 용도로 증·개축에 필요한 행정 절차도 적극 지원키로 했다.
현재 포곡·모현 지역에는 120여 축산농가가 밀집되면서 악취로 인한 민원이 끊이질 않고 있다.
시는 지난 2015년부터 악취와의 전쟁을 추진하면서 악취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지만 악취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아 어려움이 많았다.
정찬민 시장은"악취를 줄이기 많은 비용이 들었지만 완전히 해소되지 않아 축사폐쇄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했다"며 "축산 농가들이 자발적으로 축사 폐쇄를 결정할 수 있도록 위해 다양한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용인/박승용기자 ps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