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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경찰서는 중고물품 직거래 사이트에서 최신 스마트폰을 판매한다고 글을 올리고 구매자 16명으로부터 300만원 상당을 가로챈 피의자를 구속하는 등 인터넷사기 피해가 지속 발생하면서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남양주경찰서는 사이버범죄를 예방할수 있는 3가지 방법을 공개했다.

첫 번째는 물건 가격이 정상시세보다 현저히 낮거나, 비대면 거래를 유도하는 상대방의 경우 사기범행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으며,두 번째는 택배거래를 지양하고 되도록 대면거래를 하도록 하여야 하며, 부득이 택배거래시 반드시 안전결제사이트를 이용하여 거래하고,세 번째는 '경찰청 사이버캅'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이용, 거래상대방이 사기범인지 여부를 사전조회 할 것을 당부했다.

시민들은 '경찰청 사이버캅'을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경찰청 사이버캅'은 스마트폰 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경찰청에서 제공하는 무료 앱으로, 경찰에 등록되거나 신고 접수된 범죄 관련 전화번호로 전화나 문자메시지가 도착하면 스마트폰 화면에 알림 창을 띄워 피해를 막아준다.

'경찰청 사이버캅' 앱을 설치하면 △ URL에 숨겨진 악성 앱 탐지 기능, △ URL 관련 서버 국가를 탐지하는 기능, △ 스미싱 URL 탐지 기능이 있어 스마트폰 스미싱파밍 피해 예방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또한, 물품 거래시 판매자의 계좌번호와 전화번호가 인터넷 사기에 이용된 번호인지 검색해 볼 수 있는 기능도 있으며, 신규 스미싱 수법 경보 발령 등 사이버범죄 피해 예방을 위한 사이버안전국의 각종 공지사항도 푸시(push) 알림 방식으로 받아 볼 수 있다,, '경찰청 사이버캅' 앱은 구글 플레이스토어나 애플 앱스토어 등을 통해 내려 받을 수 있다.

한편 남양주경찰서 사이버범죄수사팀에서는 5월 1일 남양주시청 다산홀에서 공무원과 관내 주민들을 상대로 '경찰청 사이버캅' 어플리케이션 홍보 교육을 비롯하여 5월중 진접읍 등 16개 각 이장협의회를 방문하여 사이버범죄 릴레이 홍보 활동을 할 계획이며 피해 발생시에는 가까운 경찰서 사이버 수사팀에 신속한 신고를 당부하였다.

남양주/이종우기자 ljw@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