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果川]과천시 소속 환경미화원들의 반발로 민간위탁을 전면 백지화했던 가로청소업무의 공단화여부를 놓고 관련 부서간 법해석을 달리하면서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12일 시에 따르면 오는 2000년 설립예정인 시민회관관리공단에 당초 민간에 위탁, 운영하려던 가로청소업무를 포함켜 가시적인 구조조정효과를 거둘 계획이었다.
그러나 청소업무의 공단화가 현행법에 위배된다는 공단설립 추진부서의 지적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올해 1월 개정된 지방공기업법 제2조(적용범위)등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공기업·지방공사·지방공단등을 설립할 경우 경상경비의 50%이상을 경상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어야 하고 종전의 가스, 청소·위생, 시장 및 관광사업등을 공기업 적용대상사업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단설립 추진부서인 문화체육과는 관련법 개정으로 경사수입이 거의 없는데다 공기업 적용대상사업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공단화가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에대해 청소업무 담당부서인 환경위생과는 지방공기업법에서 청소업무를 제외시킨다는 것은 청소업무만을 단독으로 공단화할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시민회관과 함께 공단화할 경우 경상경비의 50% 이상을 경상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어 청소업무의 공단화에 하자가 없다고 밝히고 있다.
시관계자는 『시민회관관리공단에 청소업무도 적용시킬 수 있다는 것이 상급기관의 유권해석이어서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현재 시민회관과 청소업무의 공단화에 대한 법률적 검토는 물론 타당성을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 추진될 것이다』고 말했다.
<李錫哲기자·lsc@kyeongin.com>李錫哲기자·lsc@kyeongin.com>
과천 가로청소업무 공단화여부논란
입력 1999-07-13 00:00
지면 아이콘
지면
ⓘ
1999-07-13 0면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
-
투표진행중 2024-11-22 종료
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유죄가 최종 확정된다면 국회의원직을 잃고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법원 판결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