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는 앞으로 외국인이 지방세를 체납할 경우 비자연장에 제한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부동산, 차량을 소유하거나 소득이 있으면 지방세를 납부하여야 하나, 그동안 납세의식 부족 등의 체납상태에서 아무런 제약 없이 체류비자를 연장 받을 수 있었다.

세금을 내지 않아도 체류 비자 연장 등에 불이익이 없다보니 일부 외국인은 이를 악용하고 있고 이에 따라 이천시의 국내체류 외국인 지방세 체납액도 1,300여건에 1억2천만 원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법무부에 외국인 지방세 체납 전산 정보를 제공하면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체류기간연장을 원하는 외국인의 체납 여부를 확인하여 현장 납부를 안내 한다.

체납액을 정상적으로 납부하면 체류 연장을 해 주고, 내지 않으면 제한적 체류연장을 통해 체납액 납부를 유도한다. 정상적인 체류연장 기간은 2~5년, 제한적 체류연장은 6개월 이하로만 허가 한다.

현재 시범운영 중인 외국인 비자연장 전에 지방세 체납 확인제도는 5월 1일부터 16개소 출입국관리사무소를 통해 확대 시행하고, 2018년까지는 전국 38개소로 확대 운영된다.

시 관계자는 "외국인 비자연장 전(前) 지방세 체납 확인제도를 확대 할 경우 외국인들의 성실 납세문화 인식이 확산 되고, 이로 인해 외국인 지방세 체납액이 획기적으로 줄어드는 계기가 될 것" 이라고 말했다.

이천 /서인범기자 sib@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