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병원 영안실증축 주민마찰
입력 1999-08-09 00:00
지면 아이콘
지면
ⓘ
1999-08-09 0면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
[安養]안양시 만안구 안양5동 안양병원(원장·황영희) 영안실 증축공사와 관련, 병원측과 주민간의 마찰이 격화되고 있다.
특히 병원측이 농성 주민들을 해산시키는 과정에서 병원차량에 주민들이 다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안양병원은 지난 6월말 병원부지내에 지하1층 1천2백여㎡ 규모의 영안실과 지상3층 3천7백65㎡ 규모의 주차장 증축공사를 착공했다.
공사가 시작되자 인근 삼일빌라와 국제빌라, 단독주택등 47세대 주민 2백여명이 「혐오시설인 영안실이 들어서면 집값이 떨어지는 등 재산상에 막대한 손해가 우려된다」며 공사장 입구를 막고 시위를 벌이는 등 강력 반발하자 병원과 시공사측은 최근 안양경찰서에 업무방해혐의로 10여명을 고발했다.
또 시공회사인 삼협종합건설(대표.김연흥)은 지난 3일 주민들에게 「25일간 공사를 못해 2억여원의 손실을 입었다」며 수원지방법원에 공사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에앞서 병원측은 지난달 14일 병원입구에서 농성중인 주민들을 해산할목적으로 구급차를 농성주민 사이로 몰아 주민 강모(72),박모(45.여)씨등 주민 2명이 크게 다쳐 병원에 입원 치료중이다.
병원측의 한관계자는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주민사이로 차를 몬 것이 아니라 병원주차장에 주차시키려는 과정에 발생한 사고』라고 말했다.
주민대표 임환숙씨(33.여)는 『병원과 시공사측이 주민들을 범법자로 만드는 한편 손해배상을 운운하며 협박하고 있다』며 『조만간 집단농성 등강력한 투쟁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안양경찰서는 농성주민 사이로 차를 몬 운전사 金모씨(38)를 중과실치상 혐의로 입건 수사중이다./南坰鉉기자·biblus@kyeongin.com
-
투표진행중 2024-11-22 종료
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유죄가 최종 확정된다면 국회의원직을 잃고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법원 판결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