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安養·果川]미성년자 출입 제한 나이를 식품위생법과 음반비디오물·게임물에 관한 법등에서 각기 달리 적용, 단속 공무원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더욱이 1일 부터 시행하고 있는 개정 청소년보호법에도 보호연령을 다르게 규정하고 추가 고용금지업소를 티켓다방과 카페등으로 한정해 일반 다방에서의 불법행위를 단속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10일 안양·과천시에 따르면 미성년자 출입제한 나이가 식품위생법은 만 20세,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은 18세등으로 돼 있어 최근 증가추세에 있는 PC방이 청소년들의 탈선장소로 변모하고 있다.
특히 지난 1일자로 개정 시행된 청소년 보호법은 청소년 보호연령을 만 19세 미만으로 정하고 청소년을 성적·퇴폐행위에 이용하거나 이들과 대가성 성적교제·가혹행위·유해약물판매등에 이용할 경우 처벌을 대폭 강화했다.
또한 단속과 과징금 부과등의 업무도 경찰과 청소년 보호위원회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위임하고 추가 고용금지업소를 티켓다방과 카페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로인해 일반 다방의 미성년자 고용단속 근거가 없어 안양·과천시의 일부 다방들이 미성년자를 고용해 퇴폐영업을 하는 등 법의 허점을 악용해 영업을 하고 있는 데도 단속에 나서지 못하는 실정이어서 청소년보호법등의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와관련 시 관계자는 『안양·과천의 일부 다방에서 미성년자를 고용해 영업을 하고 있으나 근로기준법상 18세 미만자라 하더라도 업소에 연령을 증명할 수 있는 호적증명서와 친권자 후견인의 동의서만 비치하면 고용할 수 있어 단속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李錫哲기자·lsc@kyeongin.com
미성년자 출입제한 나이 적용달라
입력 1999-08-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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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8-11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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