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10일 잠자고 있는 4천500만 원의 지방세 환급금을 주인에게 돌려주기 위한 청구 권리자 찾기에 나선다.

시는 지방세 미환급금의 발생 원인이 대부분 법령 개정, 지방세 과·오납, 사망 등에 있다고 판단, 주된 상속인 파악 등을 통한 주인을 찾기로 했다. 특히 외국인 미 환급자에 대해서는 거소지 조회도 실시키로 했다.

미환급금은 인터넷 위택스(Wetax) 및 민원24, ARS(031-760-2999)에서 직접 확인 할 수 있으며 즉시 환급신청 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광주시청 징수과(031-760-4640)로 문의하면 된다.

광주/심재호기자 sj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