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는 건축사가 대행해 사용 승인 된 건축물에 대해 제대로 수행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이달 말 까지 현장점검을 실시키로 했다.

대상은 올해 1분기 중 건축사가 수임해 사용승인 처리한 공장·창고·근린생활시설을 비롯한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이다.

시는 올해 1분기(1~3월)에 사용승인(준공)된 437개 건축물 중에서 169건을 선별하여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점검반은 건축사가 현장 확인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했는지, 사용승인 후에 무단으로 증축했거나 주차장과 조경면적을 훼손해 건축물의 기능을 침해하는 행위 등이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 생계를 위한 불가피한 위법행위에 대해선 현장계도하고 양성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그러나 상습적이고 고의로 위반했을 경우 행위자를 고발하거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강력하게 행정조치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건축사 수임 건축물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위법건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건축사가 책임 있게 업무를 처리하는 환경을 만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용인/박승용기자 ps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