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安養]안양시가 하수슬러지를 해양투기방식으로 처리하고 있으나 앞으로 해양투기에 대한 국제적인 규제가 강화될 것으로 전망돼 소각장건립등 별도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더욱이 수도권매립지의 반입이 2001년부터 전면 금지돼 2단계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나올 하수슬러지에 대한 처리에 비상이 걸렸다.
28일 시에 따르면 현재 1단계 하수종말처리장(1일 처리능력 30만t)에서 나오는 1일 평균 1백10t의 하수슬러지를 인천소재 (주)안국환경과 계약을 맺고 해양수산부에서 지정한 서해상(군산에서 2백km떨어진 지점)에 버리고 있다.
시는 지난해 3월까지 김포수도권매립지로 보내 처리했으나 수수료와 운반비를 포함 t당 3만5천여원의 비용이 소요돼 이보다 1만원이 저렴한 해양투기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해양오염에 대한 국제적인 여론이 악화돼 있고 런던협약을 통해 오염물질의 해양투기에 대한 규제가 해마다 강화되고 있어 장기적인 하수슬러지처리대책으로는 적당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특히 2001년 6월 완공예정인 2단계 하수종말처리장(1일 30만t규모)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1일 1백10t규모의 슬러지는 처리대책이 없는 실정이다.
해양수산부가 이미 올해부터 서해의 오염을 방지하기위해 서해상의 해양투기 오염물질량을 지난해와 같은 수준으로 동결시켰기 때문에 추가 해양투기는 불가능하다.
또 2001년부터는 수도권 매립지로의 반입도 금지되고 현행 비료관리법상 하수슬러지의 비료화등 재활용의 길도 막혀있어 현재로서는 하수슬러지를소각하는 방법외에는 별다른 대책이 없는 실정이다.
이에따라 구리시와 안산시는 소각장을 가동 또는 올해말 가동예정으로 있으며 수원시도 소각장건립을 위한 재정투융자심사를 중앙정부에 신청하는 등 도내 시군들이 발빠른 대처를 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안양시는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는 것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소각장 건립계획을 검토하는 등 대책에 나서고 있지만 중앙정부에서 폐기물처리에 대한 전반적인 방침이 나와야 해결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南坰鉉기자·biblus@kyeongin.com
안양시 하수슬러지 처리 비상
입력 1999-09-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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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9-28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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