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는 재산세와 관련한 납세의무자의 혼란과 분쟁 등의 민원 발생을 방지하고자 '과세기준일'에 대한 홍보를 진행한다.

재산세의 과세기준은 '지방세법' 제114조(과세기준일)에 의거,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사실상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고 있다.

재산세는 보유주체나 이용 용도 등에 따라 과세구분, 세율, 감면, 중과 등이 달라지도록 되어 있어 일할계산 도입 시 수시로 변동되는 재산 소유권 및 이용 현황에 대해 납세자가 수시로 신고해야 한다.

따라서 납세자의 부담, 조세행정의 효율성, 재산세의 성격을 고려해 과세기준일 제도는 꼭 필요하다.

이에 오산시는 홈페이지 배너, SNS, 버스정거장 BIS 시스템 및 취득세 민원창구등을 통한 대대적 홍보를 벌이고, 관내 모든 공인중개업소에 납세기준일을 명시하도록 개정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의 서식을 부동산 거래자에게 충분히 설명해줄 것을 당부했다.

시 관계자는 "재산세 과세기준일에 대한 적극적 홍보를 통해 납세자의 혼란을 방지하는 한편 신뢰받는 세정행정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오산/신창윤기자 shincy21@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