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果川]과천시 관내의 개발제한구역이 올들어 해제심리 등에 따른 각종 불법행위로 크게 훼손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과천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갈현동 536의3 60㎡가 불법형질변경되는 등 모두 38건에 5천여㎡의 면적이 불법형질변경으로 적발됐다.
특히 이중 절반이상인 3천여㎡(15건)는 과천 서울경마장 주변에서 불법으로 주차장과 음식점을 운영하다 적발돼 경마장 주변에서의 불법행위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강력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개발제한구역내에서 각종 불법건축행위도 발생, 창고와 판매시설, 음식점 등 모두 1천2백여㎡의 불법 건축행위로 36건이 적발돼 철거 등 원상복구된 것으로 집계됐다.
/李錫哲기자·lsc@kyeongin.com
과천시,개발제한구역 불법 기승
입력 1999-11-30 00:00
지면 아이콘
지면
ⓘ
1999-11-30 0면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
-
투표진행중 2024-11-17 종료
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유죄가 최종 확정된다면 국회의원직을 잃고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법원 판결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