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安養] 안양시의 각종 증명 및 인허가관련 수수료가 내년부터 대폭 인상된다.

시는 17일 제증명등 수수료가 장기간 조정되지 않았고 서비스원가에 미달하거나 불균형적인 요율을 현실화하기 위해 대폭 인상키로 했다고 밝혔다.

시는 이에따라 증명에 관한 수수료 34개 항목과 인가,허가,신청,확인등에 관한 수수료 27개 항목등 61개 항목의 수수료를 인상하고 입찰참가 수수료 1개 항목을 신설한다.

주요 항목을 보면 인감증명이 현행 4백원에서 6백원으로 인상되고 부양사실증명이 3백50원에서 2천5백원,각종 신고 및 등록필증이 3백원에서 1천원,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4백원에서 6백원으로 각각 오른다.

또 이미용사 신규면허가 2천3백원에서 3천5백원으로 대폭 인상되고 공영주택의 양수·양도 등 승인신청이 5백50원에서 6천원,도시계획사업허가 신청이 1천1백50원에서 무려 20배가 뛴 2만5천원, 공연장 설치허가가 1만1천원에서 4만2천원으로 조정된다.

신설된 입찰참가신청 수수료는 1억원이상일 경우 1만원, 5천만~1억원 미난은 8천원, 5천만원 미만은 5천원이다.

시관계자는 “이번 인상안은 경기도 원가 분석액의 80%미만이던 것을 80%이상으로 상향 조정한 것”이라며 “의회 의결을 거쳐 내년 1월중으로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南坰鉉기자·biblus@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