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노사민정협의회(위원장·제종길)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근로기준 교육 및 상담'을 실시했다.
협의회는 지난 5일 신안산대학교 강의실에서 근로자 30명을 대상으로 근로자가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노동법 교육을 진행했다. 참석자들이 평소 궁금했던 임금체납과 임금 등에 대한 질의응답과 노무상담이 이뤄져 호응을 얻었다.
이번 찾아가는 근로기준 교육은 지난달 외국인 근로자에 이어 두 번째로 시행됐다.
박상목 안산시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장은 "안산에 근무하는 외국인과 내국인 근로자들이 자신의 노동 권리를 찾고 부당한 처우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게 하고자 이번 교육을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근로자를 위한 찾아가는 근로기준 교육을 지속해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산/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