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部綜合]이발소,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노래방 등 이들 업소의 각종 불법·변태영업이 당국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근절되지 않고 있다.
특히 민선단체장출범 이후 눈치행정으로 전락한 단속행정에다 최근 총선 등 어수선한 사회적분위기를 타고 이들 업소들의 각종불법이 극에 달하고 있어 경찰 100일 개혁에 포함시켜 단속하는등 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있다.
안양시 동안구 평촌신도시 평촌 및 범계역주변의 경우 최근 부쩍 늘어난 이발소들이 규제완화와 함께 심야영업을 하면서 칸막이 등을 설치해 놓고 최하 6만원에서 10만원의 요금을 받고 각종 퇴폐영업을 일삼고 있으나 단속의 손길이 제대로 미치지 않고 있다.
또 대다수 건물에 들어선 노래방들이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99년 5월 9일시행)과 청소년 보호법(99년 7월 1일시행)에 따라 만 18세 미만 청소년의 노래방출입이 자유로워지고 지도단속권이 경찰에서 각 시·군·구청으로 이관된 뒤 단속이 소홀해지자 술을 파는 업소들이 부쩍늘고 있는 가운데 시간당 2만원을 받고 여성들을 소개해 주는 등 불법영업이 시전역으로 확산되고 있다.
특히 안양1번가와 평촌 및 범계역과 군포 산본역주변에 밀집한 이들 업소들의 불법영업은 인천 호프집 참사를 기해 단속이 강화되자 뜸하다가 최근 총선 등 어수선한 사회적분위기와 함께 단속이 소홀한 틈을 이용, 청소년들에게 술을 판매하는 등 각종 불법영업을 서슴지 않고 있다.
이밖에 단란주점의 여종업원 고용 및 안마시술소의 무자격자 고용은 이미 만연화 돼 있으나 인력부족 등을 이유로 전혀 단속되지 않고 있다.
주민 김모씨(57·만안구 안양동)는 “단속의 효과를 거두기 위해선 행정공무원보다 사법권이 있는 경찰공무원이 적극 나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위생업소 퇴폐영업 여전
입력 2000-01-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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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1-12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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