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安養] 설 성수기를 앞두고 유통식품중 상당수가 허위표시나 과대광고, 유통기간 경과등 관련법규를 무시한채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양시 만안구는 재래시장과 대형 유통점 47개 유통점을 상대로 제수용품·수산물·육류등 25개 설날대비 유통식품에 대해 특별점검을 벌인결과 유통기한 경과제품등 16건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적발된 제품과 위반내용을 보면 위풍당당 동충하초(태웅식품)가 표시기준을 위반했으며, 옥수수콘(나란히식품)이 유통기한 허위표시, 찹쌀생가루(청풍농산)가 유통기한 경과등이다..
또 단무지를 제조한 제일식품(안양1동)이 유통기한 식별불능으로 적발됐고 한과를 만드는 고양마을한과(박달동)이 작업장청결상태불량, 제과업체인 성산제과(안양7동)가 무단폐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는 이 제품들을 제조한 업체들에 대해 영업정지, 허가취소, 시정지시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南坰鉉기자·biblus@kyeongin.com
설날대비 유통식품 관련법규 무시
입력 2000-01-22 00:00
지면 아이콘
지면
ⓘ
2000-01-22 0면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