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는 지난 5일부터 쓰레기 불법투기 및 종량제봉투 미사용 행위에 대한 야간 단속을 집중적으로 해 오고 있다. 그 결과 종량제봉투 미사용 등 총 71건을 적발하고 이에 대해 과태료 720만원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단속 부서인 시 자원관리과 전 직원 27명이 동원되어 자정까지 단속을 벌인 지난 14일 하루에만 17건이 적발되는 등 쓰레기 불법투기 및 종량제봉투 미사용 행위가 개선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시는 앞으로 불법 쓰레기 투기 행위를 근절하고 기초질서가 정착될 때까지 야간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단속 부서인 시 자원관리과 전 직원 27명이 동원되어 자정까지 단속을 벌인 지난 14일 하루에만 17건이 적발되는 등 쓰레기 불법투기 및 종량제봉투 미사용 행위가 개선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시는 앞으로 불법 쓰레기 투기 행위를 근절하고 기초질서가 정착될 때까지 야간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은 쓰레기 등에는 경고 스티커를 부착해 수거하지 않을 입장이며, 미수거 쓰레기로 인해 다소 불편함이 있더라도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고 있다.
이학수 자원관리과장은 "단속에 적발된 시민 대부분이 '나 하나쯤은 괜찮다'는 생각과 단속에만 적발되지 않으면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면서, "단속에 적발될 경우 오히려 불쾌하다고 따지는 등 단속에 어려움이 있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이학수 자원관리과장은 "단속에 적발된 시민 대부분이 '나 하나쯤은 괜찮다'는 생각과 단속에만 적발되지 않으면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면서, "단속에 적발될 경우 오히려 불쾌하다고 따지는 등 단속에 어려움이 있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이천/서인범기자 sib@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