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62001001352000064151.jpg
강화군 도시계획위원들이 현장을 방문해 협의를 하고 있다

인천 강화군의 도시계획시설 심의 결정 및 자문을 현장중심으로 운영, 행정낭비 요인과 지역 여건에 맞는 시설 결정이 이루어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도시계획위원회 안건 중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는 개발행위에 관한 사항을 분과위원회(위원장·이대남)에 위임, 5월 말 현재 34건의 안건에 대한 신속한 심의로 민원처리 기간을 단축해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했다.

강화군 도시계획 분과위원회는 경관, 토지이용, 농지 등 각종 분야에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을 겸비한 8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있다.

특히 건축물의 연면적 3천㎡ 이상, 토지형질변경 면적 5천㎡ 이상의 규모 있는 개발행위허가 신청 건에 대한 건축물의 색채·경관·조경의 조화 여부, 주변의 자연경관 훼손 여부, 하천, 비탈면, 절개지의 재해위험 등을 중점적으로 심의하고 있다.

이 밖에도 세밀한 심의를 위해 현장심의 위주 운영과 개최 결과를 강화군 홈페이지에 공개함으로써 군민의 알 권리 신장에도 이바지하고 있다. 

/김종호 기자 kj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