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의회가 최근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매각한 안양 귀인동 옛 시외버스터미널 조성 예정 부지(입찰명 안양평촌 자동차정류장용지)에 대해 개발이득금 환수를 요구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안양시의회는 26일 열린 제231회 시의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오는 7월 열릴 임시회에서 '안양평촌 자동차정류장용지'의 공시지가와 매각금액의 시세차익을 환수하는 건의문을 상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건의문은 7월 임시회 전까지 시의원들의 연명을 받아 상정되고, 환수 조치는 시의회 차원에서 진행된다.

시의회는 건의문에 "'안양평촌 자동차정류장용지'의 조성원가는 1995년 매각 체결가(195억원)를 현시점으로 환산하면 517억원(이자율 5% 적용)으로 평가된다"며 "최근 1천100억여원에 매각된 낙찰가와 비교하면 583억원의 개발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돼 시 집행부에 환수를 제시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의회는 또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는 LH의 설립목적은 토지의 취득·개발·공급, 도시의 개발·정비 등의 업무를 수행해 국민주거생활의 향상 및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며 "이는 조성 완료된 택지개발사업지구도 해당하는 만큼 여기에서 발생한 초과이득금은 당연히 해당지구의 기반시설 조성비에 사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의회는 "개발 이득금이 환수될 경우 노후화된 평촌신도시의 기반시설 개선비 등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안양평촌 자동차정류장용지'는 지난 1989년 평촌신도시 조성 당시 자동차 정류장 설치 필요성에 따라 1993년 여객자동차 터미널 용지로 조성된 이후 현재까지 나대지 상태로 방치되어 오다 최근 안양의 한 건설사에 팔렸다.

이 건설사는 LH가 지난 22일부터 23일까지 양 일간 진행한 안양평촌 자동차정류장용지에 대한 경쟁 입찰에서 입찰 예정가격(594억6천500만원) 보다 2배가량 높은 금액(1천100억여원)을 써내면서 최종 낙찰자(6월 26일자 21면 보도)로 선정됐다.

안양/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