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대부도의 시흥시 편입을 둘러싸고 안산·시흥정치권의 논쟁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주민들까지 가세, 지역간 대결양상으로 치닫는 등 파문이 확대되고 있다.
9일 안산·시흥 정치권과 주민들에 따르면 4·13총선 시흥시 후보로 출마한 일부 후보들이 유세등을 통해 지리적으로 시흥시에 가까운 안산 대부도의 시흥편입 공약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이들 후보들은 “94년10월 대부도 편입 주민투표때 안산시가 대부동의 통반장을 움직여 안산시로 편입했다”면서 “시흥시 오이도와 맞닺은 대부동의 시흥편입은 당연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시흥시 주민들도 '대부도 반환 시흥범시민추진위원회(회장 김병선)'를 구성, 8일 발기인총회를 마치고 이미 1천명의 서명을 받은데 이어 10만명 서명작업에 나섰다.
그러나 시흥시민 움직임에 대해 안산지역 총선후보들과 시민들은 “시흥시가 대부도를 요청하면 우리지역은 시화공단이 있는 시화지구의 편입운동을 전개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안산경실련 김현삼 사무국장은 “합법적인 주민투표로 편입해 600억원이 투입된 대부도를 시흥에 즉각 반환하라는 것은 상식에도 맞지않는 억지”라며 “정치권의 자제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한편 지방자치법은 시·군간의 경계지역조정은 관련 시군주민 투표와 의회 의결을 거쳐 행정자치부가 최종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安山.始興=安鍾先기자·ajs@kyeongin.com
金耀燮기자·kimyrim@kyeongin.com
안산.시흥 대부도 반환 논란
입력 2000-04-10 00:00
지면 아이콘
지면
ⓘ
2000-04-10 0면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
-
투표진행중 2024-11-17 종료
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유죄가 최종 확정된다면 국회의원직을 잃고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법원 판결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