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坡州·漣川]가축질병과 관련, 도축장에서 도축된 가축의 부산물처리를 맡았던 연천 부산물 처리공장들이 인근 축산농가들의 오염지역 가축반입 중단요구에 따라 10일부터 가동을 전면 중단했다.
이때문에 12일 북서울도축장과 우림 등에서 도축후 발생된 부산물 16t을 파주시가 응급조치로 자체 매립했다.
12일 파주시와 연천군에 따르면 부산물처리공장인 연천군 전곡읍 간파리 (주)숭실과 (주)전곡유지 부산물처리공장은 북서울 도축장에서 도축된 파주지역 가축의 부산물을 열처리하고 있으나 인근 늘곡리 주민들이 오염지역 부산물 반입을 전면 중단할것을 요구, 가동을 못하고 있다.
주민들은 오염지역 및 경계지역 가축 부산물로 인해 가축질병이 전파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며 도축지역에서 폐기처리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10일부터 오늘까지 농림부, 경기도 제2청사, 연천군청, 파주시청, 부산물처리공장 대표 등이 대책 회의를 갖고 주민들과 협의하고 있으나 뚜렷한 해결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
관련 당국은 주민들의 반발이 계속될 경우 13일 도축도 불투명한 등 가축질병 대책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파주시에서 수매돼 도축되는 가축은 1일 평균 돼지 420마리로 지금까지 107농가 2천905두가 수매됐으며 도축시 부산물은 돼지 40%, 소 50%에 이른다.
한편 파주시는 12일 주민들에게 부산물을 솥에서 완전히 끊여 소독과 열처리를 한뒤 부산물처리공장으로 보내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설명했다.
연천군과 농림부도 '예방접종한 가축은 살처분이나 강제 도축하지 않습니다'라는 홍보물을 주민들에게 배포하는 등 방역상 문제가 없다는 사실을 주민들에게 알리기로 했다.
/李鍾禹기자·ljw@kyeongin.com
/吳蓮根기자·oyk@kyeongin.com
구제역 부산물 반입중단 요구
입력 2000-04-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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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4-13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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