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유역환경청(청장 나정균)은 하절기 행락객이 집중되는 휴가철과 집중호우가 발생되는 장마철의 수질오염 가중 및 환경오염사고 등에 대비해 오는 8월 18일까지 검찰 및 지자체와 합동 점검반을 편성해 팔당 상수원관리지역을 집중 점검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 대상은 팔당 상수원 주변의 음식·숙박·위락시설 및 수상레저시설, 오·폐수 및 가축분뇨 배출·처리시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등으로 불법건축물 설치 및 용도변경, 오·폐수 및 가축분뇨 불법처리, 화학물질 취급사용시설의 안전실태 등을 점검하게 된다.
집중 점검에 앞서 한강청은 이달 말까지 관계 사업장 등에 점검계획을 사전 예고해 사업장 스스로 자율 점검토록 했으며 사전 단속 예고에도 불구하고 무단방류, 비정상 가동행위 등 고의적 환경범죄에 대해서는 검찰과 협업해 구속수사 등 강력한 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D/B화 하는 등 지속적인 관리할 계획이며, 환경개선 의지가 있는 영세 사업장에 대해서는 환경기술지원을 통해 자율환경관리 능력 향상의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문제원 한강청 환경감시단장은 "이번 합동 점검을 통해 하절기 수온상승, 영양염류(N, P 등) 유입 증가로 따른 녹조 및 수질오염 발생 예방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 수도권 주민의 안전한 식수원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강청은 지난해 식당·숙박업소, 수상레저시설, 골프장 등 총 230개 사업장을 집중 점검, 음식점 무허가 건축물 설치 및 불법 용도 변경, 방류수 수질 기준 초과, 수상레저시설 무단 하천 점용 등으로 78개 사업장을 적발했다.
이번 특별점검 대상은 팔당 상수원 주변의 음식·숙박·위락시설 및 수상레저시설, 오·폐수 및 가축분뇨 배출·처리시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등으로 불법건축물 설치 및 용도변경, 오·폐수 및 가축분뇨 불법처리, 화학물질 취급사용시설의 안전실태 등을 점검하게 된다.
집중 점검에 앞서 한강청은 이달 말까지 관계 사업장 등에 점검계획을 사전 예고해 사업장 스스로 자율 점검토록 했으며 사전 단속 예고에도 불구하고 무단방류, 비정상 가동행위 등 고의적 환경범죄에 대해서는 검찰과 협업해 구속수사 등 강력한 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D/B화 하는 등 지속적인 관리할 계획이며, 환경개선 의지가 있는 영세 사업장에 대해서는 환경기술지원을 통해 자율환경관리 능력 향상의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문제원 한강청 환경감시단장은 "이번 합동 점검을 통해 하절기 수온상승, 영양염류(N, P 등) 유입 증가로 따른 녹조 및 수질오염 발생 예방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 수도권 주민의 안전한 식수원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강청은 지난해 식당·숙박업소, 수상레저시설, 골프장 등 총 230개 사업장을 집중 점검, 음식점 무허가 건축물 설치 및 불법 용도 변경, 방류수 수질 기준 초과, 수상레저시설 무단 하천 점용 등으로 78개 사업장을 적발했다.
하남/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