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시장 조병돈)가 7월 1일부터 추정가격(부가세 제외) 2천만원 이하의 공사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 경기도내 처음으로 한 업체당 이천시 전체 총 계약금액을 연간 3억원으로 제한하는 계약총량제를 실시키로 했다.

시는 공사 등 각종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제도적으로 각 관서별(본청, 2직속기관, 5사업소, 14읍면동)로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일부 특정업체의 편중현상을 방지하고 대다수 업체의 참여기회를 확대함은 물론, 계약행정의 공정성 강화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수의계약 총량제를 실시하게 됐다고 밝혔다.

지난달 29일 현재 이천시에 등록된 전문공사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건설업체 수는 268개다.

이천시는 상반기에 체결된 계약실적 전체를 연간 총량제 금액에 포함시키기로 하고 계약담당자가 업체를 선정하기 전에 시에서 운용 중인 재정프로그램을 활용 해당업체의 계약금액을 확인한 후 계약에 임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시 본청 계약팀에서는 매월 1회 시 전체 계약체결 현황을 확인하고 제도의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도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시 회계과 이태영 팀장은 "이번 수의계약 총량제 실시로 특정업체 편중 방지 및 다수업체에게 참여기회를 줄 수 있게 되었다."면서, "특히, 계약행정의 공정성 강화 및 투명성을 높이는 계기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이천/서인범기자 sib@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