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8일 벤처기업에 좋은 사업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벤처기업이 일정 비율 이상 모여있는 건물을 '벤처기업 집적시설'로 지정,세제혜택 등을 주기로 했다.
벤처기업 집적시설로 지정받으려면 ▲연면적 1천500㎡이 넘는 3층 이상의 건축물로 ▲6개 이상의 벤처기업이 들어 있어야 하며 ▲이들 기업의 사용면적이 전체 건물면적의 50% 이상을 차지해야 한다.
집적시설로 지정되면 ▲정보.통신설비 설치비용 등에 대한 융자지원 ▲초고속광통신망 조기구축 지원 ▲심야사용 전력 할인 ▲취득.등록세 면제, 재산.종합토지세 50% 감면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한편 도(道)는 최근 조사를 통해 수원.안양시 등 대도시권을 중심으로 24개의 빌딩을 벤처기업 집적시설 지정 대상으로 선정했다.
도는 이들 건물 소유주들을 대상으로 경기도의 벤처기업 육성시책과 벤처집적시설 지정절차 및 지원시책 등을 교육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최근 서울 테헤란로 등지의 벤처타운이 비싼 임대료와 연구시설부족, 교통난 등으로 인해 기업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다"며 "벤처기업 집적시설은 이들 기업을 경기지역으로 유치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벤처 집적시설에 세제 등 혜택
입력 2000-05-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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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5-09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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