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신고를 아예 하지않거나 비산먼지발생 억제시설을 갖추지 않고 흙먼지를 유발해온 경기북부지역내 비산먼지 발생사업장들이 무더기 적발됐다.
경기제2청은 4월 3일부터 10일간 관내 373개소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미신고 18개소, 비산먼지발생억제시설 미흡 또는 미설치 34개소, 행정지시 불이행 2개소 등 50개소에서 모두 54건의 각종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이는 전체 점검대상의 15%에 이르는 것이다.
의정부시의 경우 송산택지개발지구에 아파트를 건설중인 (주)동서개발과 진덕산업(주) 등 4개 건설업체가 공사현장에서 측면살수를 이행치 않는 등 비산먼지발생억제시설이 미흡한 것으로 드러나 각각 개선명령을 받았다.
또 동두천시의 동원주택과 (주)산천기업, 고양시의 동양고속(주)와 (주)동호건설, 동문건설(주), 남광토건(주)은 비산먼지발생억제시설 미흡으로 주변도로가 토사로 오염되거나 토사운반차량의 적재규정을 준수치 않은 사실이 지적돼 각각 개선명령을 받았다.
특히 고양시 일산구 사리현동 동양고속(주)와 일산구 대화동 입산건설(주), 양주군 회천읍 (주)삼환종합건설과 용암석산, 대호석재, 그리고 은현면의 정일석재 등은 비산먼지발생사업장신고 자체를 이행치 않다 적발돼 과태료가 부과됐다.
이밖에 방진덮개와 방진망,세륜시설 등 비산먼지발생억제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양주군 은현면 경기환경(주), 남광산업(주), 자원산업(주)를 비롯 회천읍 용암석산, 대호석재, 은현면 정일석재 등이 조치이행명령과 함께 고발 조치됐다.
제2청 관계자는 “최근 살수시설 및 방진벽, 방진막 등 비산먼지억제시설의 유지 관리 미흡과 공사장내 도로 비포장으로 흙먼지 발생이 심화돼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2청은 비산먼지대상사업 신고규모 이하인 사업장에도 공사허가시 비산먼지를 유발치 않도록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北部綜合=金漢九기자·hangukim@kyeongin.com
/李相憲기자·lsh@kyeongin.com
먼지발생 사업장 무더기 적발
입력 2000-05-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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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5-25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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