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는 7월 정기분 재산세(주택분·건축물분) 444억 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재산세 288억원, 지역자원시설세 119억원, 지방교육세 37억원 등이다. 과세대상별로는 주택분 137억원, 건축물분 151억원이다.
주택공시가격(단독 2.34%, 공동 3.8%) 상승과 신규 건축물 증가 등으로 지난해 부과액 411억 원보다 33억원(8%)이 늘었다.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과 건축물 소유자로 주택분은 재산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하면 7월과 9월에 절반씩 부과된다.
재산세는 전국 금융기관에서 고지서 없이 신용카드나 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고지서에 안내된 가상계좌, 위택스(www.wetax.go.kr), 지방세 ARS(031-940-5500)로도 납부할 수 있다.
납부 기한은 16∼31일이며 문의는 파주시 세정과(주택:031-940-4251∼3, 건축물:031-940-8711∼6)로 하면 된다.
파주/이종태기자 dolsaem@kyeongin.com
재산세 288억원, 지역자원시설세 119억원, 지방교육세 37억원 등이다. 과세대상별로는 주택분 137억원, 건축물분 151억원이다.
주택공시가격(단독 2.34%, 공동 3.8%) 상승과 신규 건축물 증가 등으로 지난해 부과액 411억 원보다 33억원(8%)이 늘었다.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과 건축물 소유자로 주택분은 재산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하면 7월과 9월에 절반씩 부과된다.
재산세는 전국 금융기관에서 고지서 없이 신용카드나 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고지서에 안내된 가상계좌, 위택스(www.wetax.go.kr), 지방세 ARS(031-940-5500)로도 납부할 수 있다.
납부 기한은 16∼31일이며 문의는 파주시 세정과(주택:031-940-4251∼3, 건축물:031-940-8711∼6)로 하면 된다.
파주/이종태기자 dolsae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