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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관공서에 설치된 미니배너

산소방서가 미니배너를 활용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독려하는 이색홍보를 펼쳐 눈길을 끌고 있다.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단독경보형감지기)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모든 일반주택(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등)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소방시설이다.

이에 소방서는 고양시와 협업하여 홍보용 미니배너 300세트를 제작해 이달말까지 각 구청, 경찰서, 우체국 등 주요 관공서 민원창구에 보급해 주택용 소방시설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유도 하기로 했다.

또 미니배너를 보급한 관공서를 대상으로 인터뷰와 설문을 통해 시민반응을 모니터링한 뒤 홍보효과가 높을 시 은행, 극장, 대형마트 등 시민들이 자주 방문하는 다중이용시설에 확대 설치 한다는 방침이다.

서승현 일산소방서장은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확산을 위한 관공서의 협조에 감사를 드린다"며" 앞으로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한 홍보활동을 중적으로 확대 전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고양/김재영기자 kjyoung@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