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儀旺] 의왕시 포일동 서울구치소가 차집관로연결공사를 하면서 시와 사전 협의없이 상수도사업소 통제구역내 보안시설인 담장과 방호철책을 뜯어내 물의를 빚고 있다.
27일 시와 서울구치소에 따르면 구치소가 소내 노후된 오수정화시설을 이용, 안양천의 상류인 학의천으로 정화가 제대로 되지 않은 오수를 매일 3천500여t 방류해 하천바닥에 퇴적물이 쌓이면서 썩어 악취가 발생하는 등 수질을 오염시켜왔다.
이에 구치소는 영내에서 발생하는 생활오수를 처리하기 위해 지난 5월 2억5천만원의 예산을 투입, 차집관로로 연결공사를 G건설과 계약하고 8월말 준공예정으로 공사를 벌이고 있다.
그러나 공사업체인 G건설이 지난 24일 오전 10시께 상수도사업소와 사전 협의도 거치지 않고 사업소 정문에서 오른쪽 외곽에 설치된 가로 4m 높이 2.4m의 철조망으로 된 철책을 뜯어 냈다.
사업소측의 강력한 항의를 받은 구치소측은 24일 오후 임시복구조치를 취하기는 했으나 별일이 아니라며 일축해 비난을 받고 있다
서울구치소 관계자는 “상수도사업소와 사전협의 없이 공사를 벌인 것은 잘못이지만 고의로 그런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서울구치소측에 관계자조치와 재발방지에 대한 협조를 당부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고 통제구역의 시설물을 파손한 건설업체 현장소장을 관계기관에 고발할 방침이다.
/韓相根기자·hsg@kyeongin.com
사전 협의없이 공사 '물의'
입력 2000-06-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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