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와 의왕시가 시민 건강을 위해 실효성있는 단속과 대책으로 '미세먼지 줄이기'에 팔을 걷어붙였다.
과천시는 최근 철거가 한창 이루어지고 있는 재건축 사업장의 석면 및 비산먼지 방지를 위해 집중단속을 펼치고 있다.
지난 4일에는 한강유역환경청과 합동 점검을 실시하고, 현재 6·8m 높이로 방진벽이 설치된 중앙로, 관문로, 교동길 등의 1.4㎞ 구간에 방진망 추가설치 명령을 내렸으며, 7일에는 폐기물 반출 차량에 대한 적재불량 사례를 적발해 과태료 처분을 했다.
과천시는 현재 담당 공무원이 매일 재건축 공사 현장을 직접 점검하도록 하고 있으며, 미비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지도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역 내 5곳에서 재건축 정비사업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석면과 비산먼지 발생으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민관 TF팀을 운영하는 등 문제해결을 위해 힘쓰고 있다.
특히 석면해체와 제거 작업 시에는 전문 교육을 수료한 시민들로 구성된 25명의 감시단이 현장에 참여해 작업처리가 제대로 이루어지는 지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과천시는 이달부터 재건축이 본격진행되는 2단지와 6단지 현장에 대해 구역 내에 3m 이상의 방진벽 설치 등의 법적 규정을 반드시 준수하도록 했으며, 특히 주거지에 인접한 곳에 대해서는 10m 높이의 방진벽에 2m 높이의 방진망을 추가 설치할 것을 권고했다.
의왕시는 수도권 전철, 국도 1호선, 3개 고속도로망이 연결되는 광역 교통의 요충지로 의왕ICD 화물컨테이너기지 진출·입 차량 등으로 인한 미세먼지 배출량이 높은 지역이라고 판단, 맞춤형 저감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우선 미세먼지 관리 TF 설치·운영, 찾아가는 미세먼지 없는 교실 운영 등을 통한 미세먼지 피해예방 교육·홍보 중점 실시, 노면청소차량 확충으로 의왕ICD 미세먼지 특별 관리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천연 공기청정기 치유숲길 확대·운영, 건강 취약계층(저소득층, 임산부, 유아, 어르신 등) 보호시책 추진, 취약계층 이용시설 공기청정기 보급 확대 사업 등 정부 시책과 별도로 지역 실정에 맞는 저감대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과천·의왕/이석철·김대현기자 kimd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