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원시가 둘째 아이를 낳은 가정에도 출산지원금 50만원을 지급키로 했다.
수원시는 17일 '수원시 자녀 출산·입양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공포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기존에 없었던 둘째 자녀 출산지원금(50만원)이 신설됐다.
셋째 자녀는 현 100만원에서 200만원, 넷째는 현 200만원에서 500만원, 다섯째 이상은 3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각각 늘리는 등 현재보다 2~3배로 대폭 늘린 출산지원금을 지원키로 했다.
입양지원금의 경우도 첫째·둘째 입양아는 기존처럼 100만원을 지급하고 셋째 입양아부터는 출산지원금과 동일하게 적용키로 했다.
지원대상자 결정 방식도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출산·입양 신고일 기준에서 가족관계증명서에 자녀 숫자가 확인되면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대상자 범위를 확대했다.
출산지우너금은 자녀 출산·입양일 신고일을 기준으로 180일 이전부터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시민만 신청할 수 있다.
180일 미만 거주자(주민등록)는 출산·입양 신고일 기준으로 180일이 지난 후에도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 지원 신청할 수 있다.
출산지원금과 입양지원금을 받으려면 출생·입양신고 후 1년 이내에 관할 동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수원시는 17일 '수원시 자녀 출산·입양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공포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기존에 없었던 둘째 자녀 출산지원금(50만원)이 신설됐다.
셋째 자녀는 현 100만원에서 200만원, 넷째는 현 200만원에서 500만원, 다섯째 이상은 3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각각 늘리는 등 현재보다 2~3배로 대폭 늘린 출산지원금을 지원키로 했다.
입양지원금의 경우도 첫째·둘째 입양아는 기존처럼 100만원을 지급하고 셋째 입양아부터는 출산지원금과 동일하게 적용키로 했다.
지원대상자 결정 방식도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출산·입양 신고일 기준에서 가족관계증명서에 자녀 숫자가 확인되면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대상자 범위를 확대했다.
출산지우너금은 자녀 출산·입양일 신고일을 기준으로 180일 이전부터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시민만 신청할 수 있다.
180일 미만 거주자(주민등록)는 출산·입양 신고일 기준으로 180일이 지난 후에도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 지원 신청할 수 있다.
출산지원금과 입양지원금을 받으려면 출생·입양신고 후 1년 이내에 관할 동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김신태기자 sinta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