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1년만에 실업·저임금 감소
영국 연간소득 400파운드↑ 효과
아베노믹스 성과 日, 1천엔 목표
성장 둔화 중국, 아예 논의 안해
보고서는 또 가장 기본적인 임금 수준이라고 할 수 있는 '풀타임 근로자 중위임금'과 비교한 최저임금 수준도 분석했다. OECD 회원국의 2015년 임금으로 따졌을때 이 임금 비율은 터키가 70.2%로 가장 높았고 칠레(66.2%), 프랑스(62.3%) 순 이었다. 한국은 48.4%에 그쳤다.
세계 주요국들은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쪽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추세다. 독일은 2015년부터 최저임금제를 시행했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최저임금제 시행 이후 우려했던 실업률 증가는 없었고 당시 실업률이 연초 4.8%에서 10월 4.5%로 하락했다.
또 독일 경제사회학연구소(WSI)는 법정 최저임금제도 도입으로 1년 전에 비해 8.5 유로 미만이었던 저임금 근로자 비중이 6%에서 3%로 현저히 감소했다고 발표했다.
영국은 2016년 4월부터 25세 이상 모든 근로자에게 '국가생활임금'을 적용하기 시작했다.
시간당 7.2파운드(기존 21세 성인 최저임금 대비 9.7% 인상)까지 올렸고, 2020년까지 최소 9파운드 이상으로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4월 영국 저임금위원회 보고서는 국가생활임금 도입으로 주 26시간 일하는 근로자 기준 연간 400파운드 소득 인상 효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일본 역시 민주당 정권의 신성장 전략에 따라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전국 평균 1천 엔까지 인상할 것을 결정했다. 지난해 일본 후생노동성 중앙최저임금심의회는 아베노믹스 효과에 따른 경기 회복세 강화, 2016 춘계 노사임금협상 등을 반영해 최저임금을 평균 25엔 인상된 823엔으로 확정했다.
최저임금이 최저생계비의 70% 수준에 불과한 러시아는 10월까지 최저임금을 최저생계비 수준으로 인상시킨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중국의 경우에는 2006년 '조화로운 사회' 건설을 내세우며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했지만, 이후 경제성장률의 점진적인 하락 등으로 인해 2016년 발표한 '13·5 규획'에서는 최저임금 인상 목표를 아예 제외했다.
/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