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지곶초(가칭 지곶분교장) 건립과 관련(7월 7일자 17면 보도), 20일 보도자료를 내고 "지곶1구역 학교설립지원은 시민 행복을 최우선으로 한 불가피한 조처다. 학교 없는 아파트단지의 학생과 주민 불편을 외면하는 것은 올바른 행정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 "지곶1구역에 학교가 없으면 어린 학생들이 4㎞ 이상 걸어서 통학해야 하고, 인근 학교까지 과밀학급이 되는 상황이어서 학부모들이 불편함을 호소해왔다"며 "해당 시민뿐 아니라 교육청과 오산시, 의회 등 관계기관에 이어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까지 발 벗고 나서면서 조건부 승인을 받게 됐다"고 설명했다.

시는 오산시 행정개혁시민연대가 주장한 혈세 낭비에 대해서도 "교육부의 '도시·군 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은 학교 신설 최소 요건을 4천~6천 가구지만, 단서조항에는 관할 교육장이 기준세대 이하에도 신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이 조항에 따라 2011년 12월 도교육청에서 지곶1구역 학교 교육환경평가를 통해 승인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시 재원 부담은 지역주민과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 공간 설치사업 및 학교 급식시설·설비사업 등 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범위 내에서 지원할 예정이다. 시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절차에 따라 지원한다"고 덧붙였다.

시는 일부 학교설립방안을 의도적으로 헐뜯는 경우에 대해서도 "교육부 규정이 오산뿐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에 적용되고 있어 지곶1구역에서만 예외를 만드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다른 최선의 대안을 찾는 것은 당연하다"면서 "앞으로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인력배치, 재정적 측면 등을 보완해 정상적인 학교로 승인 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시민들의 이해를 당부했다.

오산/신창윤기자 shincy21@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