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3일 공무원 1,2차 조직개편에 따른 잉여인력을 올해말까지 직권면직을 통해 줄이기로 하고 대상자 선정을 시.군에 지시했다.
도는 이날 시.군의 1,2차 구조조정 과정에서 공무원 자연감소나 명예퇴직자 등의 수가 적어 초과 인력감축을 위해 직권면직제 시행이 불가피하기때문에 다음달 말까지 직권면직 대상자를 확정키로 했다.
도는 이를위해 시.군별로 가능한 빨리 직권면직 기준을 만들고 '직권면직선정심의위원회'를 설치토록했으며 직권면직 단행 때까지 매월 시.군의 잉여인력 숫자를 보고토록했다.
직권면직은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해 과원이 됐을 때 임용권자가 직권으로 공무원을 면직할 수 있도록 규정한 지방공무원법에 근거한 것이다.
그러나 직권면직제를 시행하면 각 과별 업무수행 능력이나 징계유무 등이 1차적인 평가기준이 될 것으로 보여 해당 공무원들이 크게 동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도는 1, 2차 조직개편에 따라 올해 말까지 5천438명을 줄여야하지만 지난달 1일현재 정년퇴직이나 명예퇴직, 의원면직, 조기퇴직 등으로 감축된 인원은 4천702명이다.
도는 초과 인력 736명 가운데 연말까지 명예퇴직이나 정년퇴직, 의원면직 등으로 감축되는 359명을 제외한 377명이 올해말 직권면직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직종별로는 고용직 211명, 기능직 119명, 별정직 41명, 연구지도직 6명 등이다.
도는 1·2차 구조조정으로 인해 발생된 초과현원에 대해 한명이라도 더 해소할 수 있도록 기능직을 일반직으로 특별채용하거나 고용직을 기능직으로 특채하는 방안등을 마련중이다.
또 결원발생시 1차적으로 자치단체가 1차적으로 초과현원을 해소하고 그후 결원 발생시 인근 자치단체 과원을 우선 구제하는등 자치단체 상호간 협조키로 했다.
尹載埈기자·bioc@kyeongin.com
경기도 잉여인력 직권면직
입력 2000-08-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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