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安養] 안양시 만안구청이 주변환경을 고려하지 않은채 학교앞 등에 골프연습장 시설물설치 허가를 내줘 물의를 빚고 있다.
구(區)는 지난 6월23일 관내 박달동 157의 1 박모씨가 신청한 철탑높이 33m, 연면적 453평, 지하1·지상3층, 타석 57개 규모의 골프연습장 시설물 건축허가를 승인했다.
그러나 연습장 바로 옆엔 오는 11월 개교를 목표로 공사가 한창인 삼봉초등학교가 위치, 심각한 교육환경 침해가 예상되고 있다.
특히 볼을 치는 타석이 교사높이와 비슷한 3층 규모인 가운데 교실과의 거리가 20~30m에 불과, 심각한 수업방해가 우려되고 있다.
여기에 골프공이 그물망을 자주 빠져 나오는 현실을 감안할 때 학생들의 안전사고마저 높다는 지적이다.
또 그물망 끝에는 최근 입주를 시작한 1천385세대의 한라아파트가 위치해 입주가 끝날 경우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발생할 가능성마저 높다.
이와 함께 재건축이 추진중인 삼신아파트(500여세대)와 최근 입주를 시작한 한라아파트 사이에 위치, 도심미관 저해는 주거환경 침해가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구청 관계자는 “당초에는 허가를 반려했으나 도 행정심판에서 '건축허가 불허가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이 나와 어쩔수 없이 허가했다”고 밝혔다.
/朴錫熙기자.shpark@kyeongin.com
학교앞 골프연습장 안될 말
입력 2000-09-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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