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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법규 위반 상습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하는 일산서부서

일산서부경찰서는 교통법규 위반 관련 과태료 상습체납 차량에 대한 강력한 번호판 영치활동으로 도내 2분기 징수율 1위를 기록 했다고 27일 밝혔다.

상습체납 차량 징수율 1위는 지난해 12월 초 개서와 함께 부족한 경찰력에도 불구하고 활발한 영치활동 결과여서 칭송을 받고 있다.

번호판 영치 대상은 과태료 체납 발생일로부터 60일 경과와 합계 금액이 30만원 이상의 체납차량으로 장기 과태료 미납차량에 대한 법적 형평성 제고와 대표차량으로 범죄에 악용되는 것을 사전에 막는 효과를 내고 있다.

송정호 경비교통과장은 "앞으로도 자동차 관련 고액 상습 체납자는 법질서 확립 차원에서 강력한 징수 활동을 펼친다"며 자발적 과태료 납부를 당부 했다.

고양/김재영기자 kjyoung@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