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지난 13일 이 같은 내용의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과거에는 국내 카지노업 허가권에 3년의 허가유효기간이 있었는데, 1995년 카지노업이 '관광진흥법'에 편입된 이후 유효기간이 없어졌다.
이에 카지노업 허가 유효기간(5년)을 다시 도입해 주기적으로 사업자의 경영 상황, 불법 행위 등을 점검하도록 한다는 취지로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법률 개정안에는 카지노 허가권의 양수·양도를 현행 '사후 신고제'에서 '사전 인가제'로 변경해 부적절한 사업자가 엄격한 허가 심사 절차를 회피해 허가권을 획득하는 것을 방지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파라다이스 측은 이 같은 내용으로 법 개정이 이뤄질 경우, 복합리조트 개발사업들이 치명타를 입게 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지난해 공모를 통해 신규 복합리조트 사업자로 선정한 (주)인스파이어인티그레이티드리조트(미국MTGA·한국KCC 컨소시엄)도 국내 카지노업 유효기간이 영구적인 것으로 보고 공모에 참여했기 때문에, 갱신 허가제가 도입되면 투자가 무산될 수 있다. 대외적 국가 신인도 하락도 우려되는 부분이다.
면세점 사업권 경우도 5년마다 원점에서 다시 심사하는 제도가 지난 2015년 도입되면서 국내 면세점의 장기 투자가 위축되고, 수만 명에 달하는 면세점 직원의 고용 불안도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했었다.
파라다이스 관계자는 "외국인전용카지노 사업을 통해 외래 관광객 유치와 외화 획득에 이바지해왔다"며 "관광산업이 부진한 상황에서도 관광 선도기업의 사명감으로 동북아 최초의 복합리조트인 파라다이스시티를 건립했다.
국가의 미래 신성장 동력으로 복합리조트 산업을 육성하려고 했는데, 규제가 도입되면 경영 안정성이 악화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홍현기기자 hh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