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두관(김포시갑) 국회의원이 지난 27일 공동주택에 무인택배함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법'과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통과되면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새로 건설하는 사업체는 무인택배함을 설치해야 한다.
김 의원은 아파트 등에서 택배 관련 범죄 및 분쟁이 증가하는 문제를 해결하자는 취지로 이번 법안을 발의했다. 신규 공동주택뿐 아니라 무인택배함이 설치되지 않은 기존 공동주택도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기존 공동주택에 무인택배함을 설치할 때는 장기수선충당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31일 김두관 의원에 따르면 최근 우리나라 주택가구 유형을 보면 1인 가구와 2인 가구가 전체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등 증가추세다. 이같은 소규모 가구형태가 늘면 택배 배송물량도 급증하고 분쟁도 덩달아 많아진다. 소규모 가구 특성상 택배 배송시간에는 대부분 일터에 있고, 배달원은 경비원에게 맡기거나 문 앞에 내려놓고 가는 과정에서 분실사고 등 분쟁이 빈번해 새로운 사회문제로 대두한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특히 1인 여성가구가 밀집된 곳에서 택배사칭 범죄가 발생할 수 있고, 아파트 경비원은 본 업무가 아님에도 택배를 보관하고 관리하는 업무가 가중되는 점을 우려했다. 김 의원은 "무인택배함이 설치된 아파트의 경우 입주민 만족도가 높고 배달원과 경비원들은 업무가 훨씬 수월하다"며 "무인택배함 설치를 통해 주민들은 택배를 안전하게 받고 배달원·경비원들의 어려움은 줄어들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모(40·서울 강서구)씨는 "사회적 을의 위치인 배달원과 경비원들이 택배 수령과 관련해 난처한 상황에 빠지는 광경을 볼 때마다 안쓰러웠는데 모두에게 득이 되는 방법인 것 같다"고 환영했다.
김 의원은 아파트 등에서 택배 관련 범죄 및 분쟁이 증가하는 문제를 해결하자는 취지로 이번 법안을 발의했다. 신규 공동주택뿐 아니라 무인택배함이 설치되지 않은 기존 공동주택도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기존 공동주택에 무인택배함을 설치할 때는 장기수선충당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31일 김두관 의원에 따르면 최근 우리나라 주택가구 유형을 보면 1인 가구와 2인 가구가 전체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등 증가추세다. 이같은 소규모 가구형태가 늘면 택배 배송물량도 급증하고 분쟁도 덩달아 많아진다. 소규모 가구 특성상 택배 배송시간에는 대부분 일터에 있고, 배달원은 경비원에게 맡기거나 문 앞에 내려놓고 가는 과정에서 분실사고 등 분쟁이 빈번해 새로운 사회문제로 대두한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특히 1인 여성가구가 밀집된 곳에서 택배사칭 범죄가 발생할 수 있고, 아파트 경비원은 본 업무가 아님에도 택배를 보관하고 관리하는 업무가 가중되는 점을 우려했다. 김 의원은 "무인택배함이 설치된 아파트의 경우 입주민 만족도가 높고 배달원과 경비원들은 업무가 훨씬 수월하다"며 "무인택배함 설치를 통해 주민들은 택배를 안전하게 받고 배달원·경비원들의 어려움은 줄어들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모(40·서울 강서구)씨는 "사회적 을의 위치인 배달원과 경비원들이 택배 수령과 관련해 난처한 상황에 빠지는 광경을 볼 때마다 안쓰러웠는데 모두에게 득이 되는 방법인 것 같다"고 환영했다.
김포/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