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중 출범을 앞둔 광명도시공사의 핵심사업을 의회에서 제외하자 시에서 법적 대응을 주장하면서 반발, 귀추가 주목된다.
2일 시와 의회에 따르면 의회는 1일 제226회 임시회를 개최하고, 광명도시공사 운영 조례 개정 조례안(김정호 의원 등 5명 발의)을 의결했다.
의회는 이날 광명도시공사의 사업범위(광명동굴 및 주변 개발사업,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조성사업 등 3개 사업) 중 핵심사업인 광명동굴 및 주변 개발사업을 삭제하고, '특별관리지역(구 보금자리) 내 취락지구개발사업을 추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례안을 상정해 의결한 것.
상당수 의원과 시민단체 등은 시에서 공청회 등 주민 의견을 수렴치 않고 도시공사 설립(시설관리공단을 전환해서)을 추진했다는 이유 등을 내세워 도시공사 설립을 반대했으나 우여곡절 끝에 지난 6월 1일 광명도시공사 운영 조례안이 의결(경인일보 6월 2 일자 21면 보도), 오는 15일께 공식 출범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이를 반대하고 있는 의원들은 계속해서 시의 졸속추진을 주장, 이번 개정 조례안을 의결하는 등 시와 갈등을 빚고 있다.
한편 시는 의회에서 이 조례안이 의결되자 이날 밤늦게 보도자료를 배부하고, "임시회 개회 이후 이 조례안에 관해 찬성토론만 듣고 반대토론 없이 표결하던 중 오후 7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한 후 오후 6시에 속개해 의결한 것은 의결 절차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이번 조례안에 대해 재의 요구 및 법적 대응을 통해 무효화 절차를 밟아 나갈 것"이라고 밝혀 주목된다.
2일 시와 의회에 따르면 의회는 1일 제226회 임시회를 개최하고, 광명도시공사 운영 조례 개정 조례안(김정호 의원 등 5명 발의)을 의결했다.
의회는 이날 광명도시공사의 사업범위(광명동굴 및 주변 개발사업,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조성사업 등 3개 사업) 중 핵심사업인 광명동굴 및 주변 개발사업을 삭제하고, '특별관리지역(구 보금자리) 내 취락지구개발사업을 추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례안을 상정해 의결한 것.
상당수 의원과 시민단체 등은 시에서 공청회 등 주민 의견을 수렴치 않고 도시공사 설립(시설관리공단을 전환해서)을 추진했다는 이유 등을 내세워 도시공사 설립을 반대했으나 우여곡절 끝에 지난 6월 1일 광명도시공사 운영 조례안이 의결(경인일보 6월 2 일자 21면 보도), 오는 15일께 공식 출범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이를 반대하고 있는 의원들은 계속해서 시의 졸속추진을 주장, 이번 개정 조례안을 의결하는 등 시와 갈등을 빚고 있다.
한편 시는 의회에서 이 조례안이 의결되자 이날 밤늦게 보도자료를 배부하고, "임시회 개회 이후 이 조례안에 관해 찬성토론만 듣고 반대토론 없이 표결하던 중 오후 7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한 후 오후 6시에 속개해 의결한 것은 의결 절차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이번 조례안에 대해 재의 요구 및 법적 대응을 통해 무효화 절차를 밟아 나갈 것"이라고 밝혀 주목된다.
광명/이귀덕기자 lk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