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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관 전 부산국제영화제(BIFF) 집행위원장이 21일 오전 부산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법원은 이 전 위원장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부산국제영화제(BIFF) 사무국 직원들이 이용관 전 집행위원장의 BIFF 복귀를 호소했다.

BIFF 사무국 전체 직원 24명은 7일 성명서를 내고 "BIFF의 정상화와 제22회 영화제의 올바르고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이 전 집행위원장의 복귀를 호소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4년 다큐멘터리 영화 '다이빙벨' 상영 이후 초토화된 BIFF 사무국의 구원투수로 등장한 강수연 집행위원장이 보인 소통의 단절과 독단적 행보가 지나쳤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강 집행위원장은) 영화인 및 지역 시민사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여론을 수렴해 영화제의 정상화에 힘써야 했으나 그렇게 하지 않았다"며 "두 번의 영화제를 개최하는 동안 실무자에 대한 불통과 불신으로 직원들의 사기는 땅에 떨어졌다"고 말했다.

또한 김동호 BIFF 이사장에 강 집행위원장과 관련한 문제에 대해 진정을 했는데도 해결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BIFF 사무국 직원들은 이 전 집행위원장의 복귀 외에 서병수 부산시장의 공개 사과와 BIFF에 대한 국내외 영화인의 지지와 참여를 호소했다.

이들은 "영화제의 존재 근거는 헌법에 명시된 표현의 자유이며 영화예술을 통한 문화 다양성의 수호"라며 "어떠한 이기적인 조작이나 정치적인 간섭이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전 집행위원장은 영화 다이빙벨 상영 이후 이어진 부산시와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따라 업무상 횡령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받았다. 그는 2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