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소방서(서장·권은택)는 그동안 화재에 무방비로 노출됐던 모델하우스(견본주택)에 대한 화재안전기준이 한층 강화된다고 밝혔다.
지난 2013년 6월 성남시 소재 성남재개발홍보관에서 화재가 발생해 3층 홍보관(연면적 1천822㎡)을 모두 태우고 인접한 12층 주상복합건축물의 일부를 태워 총 460여개실중 67개실이 모두 타거나 일부 소실되는 피해가 있었다.
당시 모델하우스는 특정소방대상물로 지정되어 있지 않고, 소방시설 설치기준이 없어 화재 발생 시 가연성 소재로 인해 대형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았다.
이에 지난달 국민안전처 등은 모델하우스의 화재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소방시설법의 법령을 개정, 화재안전기준을 특정소방대상물인 '전시장' 기준으로 적용하기로 해 신규 건설되는 모델아우스는 스프링클러·자동화재탐지설비·피난유도등·시각경보기 등을 설치해야 한다.
또 각 지자체는 모델하우스 설치신고를 수리하기 전에 관할 소방서장에게 반드시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고 사후 점검도 받아야 한다.
지난 2013년 6월 성남시 소재 성남재개발홍보관에서 화재가 발생해 3층 홍보관(연면적 1천822㎡)을 모두 태우고 인접한 12층 주상복합건축물의 일부를 태워 총 460여개실중 67개실이 모두 타거나 일부 소실되는 피해가 있었다.
당시 모델하우스는 특정소방대상물로 지정되어 있지 않고, 소방시설 설치기준이 없어 화재 발생 시 가연성 소재로 인해 대형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았다.
이에 지난달 국민안전처 등은 모델하우스의 화재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소방시설법의 법령을 개정, 화재안전기준을 특정소방대상물인 '전시장' 기준으로 적용하기로 해 신규 건설되는 모델아우스는 스프링클러·자동화재탐지설비·피난유도등·시각경보기 등을 설치해야 한다.
또 각 지자체는 모델하우스 설치신고를 수리하기 전에 관할 소방서장에게 반드시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고 사후 점검도 받아야 한다.
성남/김규식·권순정기자 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