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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중 할아버지가 지난 29일 인천 강화군청 인근 자신의 법무사사무실에서 업무를 보고 있다. /김종호기자 kjh@kyeongin.com

美 유격대서 익힌 영어로 고교 편입 

대학 준하는 인천대숙 법학과 수료  

제무시 트럭 개조 버스회사 취직


우연히 만난 부대 장교 소개로 공군기지 순환버스 사업 시작

한진에 일감 빼앗기고 이후 연이어 사업 실패


전쟁 등 대비 정부 비상계획 업무 맡아 

법원으로 옮기고 인천지법서 퇴직 

법무사 자격 얻어 '지금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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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해도 연백 출신 김은중(83) 할아버지는 전쟁이 끝난 뒤 미 공군부대를 상대로 운수사업을 했다.

이후 법원 공무원으로 일하다 법무사 자격을 얻어 30년 넘게 강화에서 법무사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김은중 할아버지는 전쟁이 끝나던 해 가을 고향에서 못다 이룬 학업을 마치기 위해 고등학교에 진학했다. 중학교는 3학년 때 전쟁이 나는 바람에 졸업을 하지는 못했지만 1953년 가을, 서울 숭문고등학교 2학년 2학기로 편입했다. 20세 때였다.

미군 부대에서 유격대원으로 복무하면서 익힌 영어 실력 도움이 컸다. 숭문고는 1906년 경성야학교에서 출발해 숭문상업중학교, 숭문고등학교로 발전한 역사가 오래된 학교다.

"중간에 들어갔기 때문에 교장실에서 특별면접을 봤는데 당시 서기원 교장이 영어를 잘한다고 입학을 허락해 줬죠. 그렇게 3학년까지 다니고 졸업을 했어요. 인천 집에서 서울까지는 기차를 타고 다녔어요."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대학에 진학하고 싶었지만, 가정 형편상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대신 '대숙'이라는 교육기관에 입학했다. 대숙은 당시 대학설치기준령이 정한 대학의 조건을 갖추진 못했지만 그에 준하는 기능을 하는 교육기관이었다.

할아버지는 학교법인 청운학원이 운영하는 인천대숙 법학과를 수료했다. 인천대숙은 1976년 학원비리를 이유로 교육 당국에 의해 폐교 조치 됐다.

1960년대 초반 일자리를 알아보던 김은중 할아버지는 고모부가 운영하는 서울의 한 버스 회사에서 내근으로 일했다. 서울 동대문구 신설동에 있는 이 회사는 군용 트럭에 철판을 덧대 버스를 만들어 운행했다.

"미군 '제무시' 트럭 후레임을 가져다가 도라무통 철판으로 겉을 둘러싼 버스였어요. 좌석도 요즘 지하철처럼 긴 좌석을 양쪽으로 마주보게 놨죠. 답십리에서 숙명여대, 효창공원까지 다니는 노선이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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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은 세계2차대전과 한국전쟁 때 사용된 미 군용트럭 '제무시(GMC)'. 전후 운수회사들은 제무시 프레임에 철판을 덧대 버스로 개조했다(출처/한국지엠 쉐보레). 아래는 1950년대 서울 지역에 운행되던 '제무시(GMC)' 버스.

할아버지가 말한 '제무시' 트럭은 미국 자동차회사 GM 브랜드 중 하나인 GMC가 생산한 트럭을 일컫는다. GMC를 일본식 '지-에무-시' 발음과 유사한 '제무시'로 불렀다. 카고트럭이라고도 하던 GMC CCKW(2.5t)는 세계2차대전과 한국전쟁에서 활약했다.

한국지엠 쉐보레 공식 인터넷 블로그는 CCKW가 1941년 첫 출시돼 60만대가 생산됐다고 전한다. 91.5마력의 6기통 가솔린엔진에 6개 바퀴가 모두 구동되는 6륜 구동식이었다.

현대자동차가 1997년 창사 30년을 맞아 쓴 사사(社史) '도전 30년, 비전 21세기'는 "한국전쟁으로 모든 공업시설이 파괴되었지만, 역설적으로 전쟁은 오히려 우리 자동차산업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해줬다. UN군이 가지고 들어온 엄청난 군수물자와 각종 자동차 부품, 그리고 토막 난 미군용 폐차와 드럼통들이 천막공장으로 들어가면 이내 그럴듯한 자동차가 되어 나왔다"고 당시 상황을 묘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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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쟁 이후 미군 부대에서 흘러나오는 군수물자 쟁탈전은 그야말로 복마전이었다. 버스회사 대표가 군용 제무시를 뒤로 빼돌렸다가 구속되는 일도 있었다.

동아일보 1960년 3월 21일자에는 "육군제15범죄 수사대는 19일 하오 6시 서울시 동대문구 신설동 XX교통회사 사장 최OO를 '장물취득' 및 '증회' 혐의로 구속하였다.

최씨는 전방 모 부대에서 부정 유출된 군용 GMC '후렘' 7개를 23만환으로 사서 '뻐스'로 개조하였으며 수사원을 1만환짜리 보증수표로 매수하려 한 것이라 한다"는 기사가 실렸다.

할아버지는 버스를 수리하려고 서울 미도파 백화점 인근의 한 정비소를 찾았다가 과거 8240부대에서 알게 된 육군 통역장교(대위)를 우연히 만났다. 그는 할아버지가 서울의 버스회사에서 일한다는 얘기를 듣고는 며칠 뒤 미5공군사령부 계약처장인 모 중령을 소개했다.

미 공군이 한국에 있는 공군기지를 순환하는 버스운행을 민간에 맡기려는데 한번 해보지 않겠느냐는 제안이었다. 이른바 '콘트랙트(contract·계약) 버스'였다.

할아버지는 고모부와 회사 임원들에게 콘트랙트 버스 사업을 하자고 설득해 제무시 버스 16대를 투자받았다. 버스 내부는 기존 2열 좌석식에서 요즘의 좌석버스식 구조로 변경했다. 콘트랙트 버스는 오산비행장을 근거지로 김포비행장, 김해비행장 등 전국의 비행장을 오가거나 비행장 내부를 순환하는 노선 등 다양했다.

계기판에 찍힌 거리(마일)에 따라 돈을 받았다. 마일 당 계약금액은 기억하지 못했지만 '상당한' 돈을 벌었다고 기억했다.

1년 단위 계약으로 4년 동안 콘트랙트 버스를 운영하던 할아버지는 당시 한진상사 조중훈 회장에게 일감을 빼앗기고 말았다. 1960년대 중반이다. 구식 제무시를 운영하던 할아버지 앞에 조중훈 회장은 신식 일본제 '이스즈(いすず)'버스를 갖고 나왔다.

1916년 설립된 이스즈는 일본 자동차 회사 중에 가장 오래됐다. 지금도 버스와 트럭, 디젤엔진 분야에서는 독보적인 기술력을 자랑한다.

한진그룹의 전신 한진상사는 1945년 조 회장이 트럭 1대로 시작한 운수회사다. 한진상사는 전후 인천항으로 들어오는 미군 보급물자 수송사업에 뛰어들어 크게 성장했다. 한진상사는 미 8군과의 수송계약을 체결한 이듬해인 1957년 주식회사로 성장했고 본사를 인천에서 서울로 옮겼다.

연평균 300% 급신장을 거듭해 1960년 1년 동안 220만 달러의 외화를 획득하고 가용 차량이 500대에 이르렀다. 이 무렵 미 공군부대 콘트랙트 버스 사업에까지 발을 뻗었다는 김은중 할아버지의 얘기는 조중훈 회장의 자서전 '내가 걸어온 길'에도 나오지 않는 내용이다.

한진상사는 이스즈 버스를 들여오면서 관세법 문제로 검찰 수사를 받기도 했다. 1964년 7월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그해 1월 한진상사는 이스즈 버스 50여 대를 군납용 명목으로 한대에 2천 달러에 무관세로 들여왔다.

원래는 시가 8천 달러의 버스였다. 하지만 한진은 이 중 15대를 군용이 아닌 경인노선에 투입해 막대한 관세를 포탈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또 경인노선에 버스를 투입하기 위해 공무원에게 뇌물을 줬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관세포탈은 결국 무혐의로 종결됐지만, 당시 미군 관련 수송사업에 엄청난 이권이 있었음을 엿볼 수 있다.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조 회장이 미군 부대와 연줄도 있었던 것 같고, 뭐 경쟁해서 떨어진 거니까요. 하지만 내가 그때 계속 미군과 인연을 맺으며 운수회사를 발전시켰으면 인생이 바뀌었을 수도 있었겠죠."

한진은 이후에도 미군과의 친화력을 바탕으로 베트남전쟁 병력·물자 수송 사업(용역 군납)에 뛰어들어 신흥재벌로 급성장했다. 한국학중앙연구원 윤충로 박사가 쓴 '베트남전쟁의 한국 사회사'를 보면 한진은 1966년 5월부터 1971년 12월까지 1억1천646만3천185 달러의 베트남전쟁 관련 사업 실적을 거뒀다.

이는 전체 용역 군납의 50%, 한국이 베트남 특수를 통해 얻은 수익의 11.5%에 해당하는 막대한 액수였다. 이로써 한진은 '월남재벌'로까지 일컬어지게 된다.

할아버지는 제무시 버스를 다른 버스회사에 팔고 영등포에서 옷 공장을 운영했지만 실패했다. 그러다 지인의 소개로 충남 공주에 있는 마곡사 중수 사업을 했는데 사기를 당해 한 푼도 못 건지고 엄청난 손해만 입었다. 할아버지는 지금도 이 사건을 부처님을 위해 '중수불사(重修佛事)'한 것이라 여기고 있다.

연이은 사업실패로 돈을 다 잃은 할아버지는 평소 알고 지내던 법무부 과장의 소개로 중앙청 총무처에 들어가 비상계획 업무를 했다. 비상계획은 전쟁 등 국가 비상사태가 발생할 경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준비하는 정책이다. 지금도 매년 8월이면 을지연습이라는 이름으로 실시하는 민·관·군 합동 훈련이 바로 그것이다.

"만약에 전쟁이 나면 정부부처는 어디로 이동하는지 관공서는 어떻게 피란하고 치안을 유지하는 방법 등에 대한 정책을 세우고 관리하는 부서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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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중 할아버지가 근무했던 석바위 시절의 인천지법. 오른쪽이 법원, 왼쪽이 검찰청이다. /인천지검 제공

할아버지는 중앙청에 있다가 법원에도 비상계획 업무가 생기면서 대법원 소속이 됐다. '법원 공무원정원에 관한 규칙' 연혁을 살펴보면 1969년 9월 대법원 조직에 비상계획이라는 업무가 처음 등장한다. 당시만 해도 전국 판사의 정원이 455명, 직원이 2천94명일 때였다.

지금은 판사 3천214명, 직원 1만5천755명으로 크게 늘었다. 법원 조직이 점차 커지는 과정에서 할아버지도 인사이동 조치 돼 일선 지방법원 재판부의 계장으로 근무했다.

대전, 수원지법 등에서 민사·가사·형사재판 업무 등을 하다 1980년대 인천지법에서 마지막으로 근무했다. 당시 인천지법은 지금의 인천 남구 학익동이 아닌 남구 주안동 석바위 지금의 인천가정법원 자리에 있었다.

김은중 할아버지는 1986년 법원에서 퇴직하면서 사법서사 자격을 얻었다. 사법서사는 지금의 법무사를 말하는데 1990년 법무사법이 생기면서 사법서사의 명칭이 법무사가 됐다. 당시 관련법은 검찰·법원 주사보 7년 이상의 경력 또는 검찰·법원 사무관 5년 이상의 경력이 있으면 사법서사 자격을 인정했다.

할아버지는 석바위 법원 근처에 사무실을 내려고 했으나 지인들의 권유로 출생지인 강화도에 자리를 잡았다. 대한법무사협회가 1997년에 펴낸 '법무사 100년사'를 보면 1986년 가입한 인천 소속 법무사 명단에 할아버지의 이름이 나온다. 벌써 30년 전이니 피란 이후 절반 가까운 인생을 법무사로 지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80대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김은중 할아버지는 지금도 강화군청 앞에서 법무사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다.

글/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그래픽/박성현기자 pssh0911@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