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층 규모 다가구주택 신축 무더기 허가
입력 2000-11-08 00:00
지면 아이콘
지면
ⓘ
2000-11-08 0면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
[果川] 정부의 건축법관련 규제완화이후 그동안 2층으로 층높이가 제한돼 왔던 관내 단독주택지역에 3층 규모의 다가구주택 신축이 무더기로 허가돼 일부 단독주택 주민들이 일조권과 조광권 침해를 호소하며 허가취소와 공사중지 요청서등을 시에 제출했다.
7일 주민들에 따르면 지난 98년 7월 정부가 국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각종 규제를 철폐및 완화하면서 시는 용적률에 관계없이 건폐율 60% 2층이하로 규제하던 단독주택 신축허가제한을 폐지하고 새로운 규제안을 마련, 도의 승인을 받아 지난해 11월1일자로 고시했다는 것.
이후 같은달 관내에서 첫 다가구 고층주택의 신축허가를 시작으로 올해 현재까지 37건 신청중 34건의 3층 다가구주택신축허가가 나간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시가 진행중인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될 오는 2002년 8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건축허가규제에는 단독주택지역의 신축허가시 건폐율은 55%(법정기준 60%), 용적률 150%(법정기준 300%), 층수는 3층 이하로 규정하고 있어 중앙동 단독주택내 잔여 51필지의 다가구 주택신축이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대해 중앙동 단독주택 주민들은 “지난 8월14일 중앙동 34의6호에 곽모씨가 7가구의 3층 주택신축에 들어가 주차난과 사생활 침해가 우려된다”며 허가중지와 공사중지를 시에 요청했다.
또한 중앙동 주거환경향상추진위원회(회장·민봉기)를 발족시키고 서명운동에 들어갔다.
시 관계자는 “주민들의 민원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를 했으나 허가도 적법하고 시공상의 하자나 위법이 없어 허가취소는 물론 공사중지명령도 내리기 어렵다”고 밝혔다.
/李錫哲기자·lsc@kyeongin.com
-
투표진행중 2024-11-22 종료
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유죄가 최종 확정된다면 국회의원직을 잃고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법원 판결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